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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표준약관 제정(2026.02.02)
2026.01.30
세람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행의 약관이 제정 시행 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약관은 당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약관명 : 생계비계좌 특약
2. 개정(제정)의 필요성
: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되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이 제정됨에 따라, 당행의 개별약관을 제정함.
3. 주요 개정(제정) 내용
1) 전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계좌개설 여부 조회)
2)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제한,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 금지
3) 해지 시 해당 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 제한(불가)(사전에 고객에게 설명)
4) 상계, 양도 및 담보제공, 대출계좌 사용 불가
5)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 사용 불가
6)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 시 고객이 별도 방법으로 처리
4. 시행(예정)일 : 2026.02.02.(월)
※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N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 생계비계좌특약 제정 전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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