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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표준약정서 개정(2025.07.02)
2025.07.11
세람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행의 약관이 개정 시행 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약정서는 당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약정서명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
2. 개정(제정)의 필요성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06.27.)의 내용을 반영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약정서가 제정됨에 따라,
당행의 여신 추가약정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제정) 내용
-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4. 시행(예정)일 : 2025.07.02.(수)
※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N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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